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...불의로 치부되는 죽음 사라질까

안전 미확보 사업장 사고 땐 사업주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 공사도 해당돼 단체장도 처벌 대상으로 도내 기초단체 대부분 대응계획 늦어져 'TF 신설' 등 발등의 불

2022-01-27     경기언론인클럽
중대재해처벌법

 

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...불의로 치부되는 죽음 사라질까

http://www.incheon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29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