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3년 만에 폐지된 민법 ‘징계권’…아동학대 현주소는? 아동학대 의심신고‧사례 해마다 증가…학대 행위자 82.1%가 부모 자녀 체벌 근거 오인 '민법 징계권'…63년 만에 폐지, 부모들은 몰라 2021-11-17 경기언론인클럽 ▲ 63년 만에 폐지된 민법 ‘징계권’…아동학대 현주소는? 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676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