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턴투자운용 '마스턴 제112호' 허위 논란 용인 남사면 봉무로 '폐공장' 매입 용도변경 통해 물류창고 개발 밝혀 용인시, 강력규제 펼쳐 창고신설 어려워 마스턴투자운용 "법 규정 따라 진행" 2021-05-13 경기언론인클럽 ▲ 마스턴투자운용 '마스턴 제112호' 허위 논란 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645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