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광한 남양주시장 “적법성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” 조 시장·전공노 시지부,“수사의뢰,인권위 제소 등도 검토” 전공노 시지부, 24일 도 감사관 면담·25일부터 도청지부와 함께 1인 릴레이시위 2020-11-25 경기언론인클럽 ▲ 조광한 남양주시장 “적법성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” 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614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