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됐다지만…여전히 미흡한 점 투성이 국가직임에도 불구 법적으로는 지방사무로 규정돼 재정권·인사권도 없어 소방력 발휘에 ‘한계’ 소방공무원들 “국가직 전환 체감 못해” 2020-10-23 경기언론인클럽 ▲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됐다지만…여전히 미흡한 점 투성이 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608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