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전액관리제, 기사 근무환경 '후진' 모든수입 회사에 전달하고 월급제 '손님 태운 시간'만 근로시간 인정 미달한 만큼 기본급에서 급여 공제 과로 불가피… 한달 새 13명 퇴사도 2020-03-05 경기언론인클럽 코로나19 택시 전액관리제, 기사 근무환경 '후진' http://www.kyeongin.com/main/view.php?key=20200304010001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