道체육회장 선거 무효 ‘사상 초유’ “타 후보 도지사 이용 선거운동 등 허위사실 공표” 선관위, 당선인 무효화 의결·피선거권 5년간 제한 이원성 측 “결정 불복, 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” 2020-01-21 경기언론인클럽 道체육회장 선거 무효 ‘사상 초유’ http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72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