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'존엄사 권리'

'사전연명의료의향서' 제도 확산 등록기관은 전국단위 396곳 그쳐 힘들게 찾은 곳 사람 몰려 '긴 줄' "보기 좋지 않다" 불편한 시선도

2020-01-15     경기언론인클럽
2016년에

 

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'존엄사 권리'

http://www.kyeongin.com/main/view.php?key=20200114010003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