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광명·하남·과천 등 경기도 13개동·서울 13개구 전 지역 실수요자 공급 확대·투기수요 차단 각종 대출 규제 강화 2019-12-17 경기언론인클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http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69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