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용도변경 ‘매입자 덤터기’ 사라지나 6년 이상 고통받은 ‘근생빌라’ 피해자 1천명 건축법상 ‘상업용’ 허가받은 곳 건축주, 불법 개조해 주거 분양 이행강제금 등 책임은 집주인 몫 특별법 발의, 피해 구제 길 열려 2025-05-09 경기언론인클럽 불법 용도변경 ‘매입자 덤터기’ 사라지나 https://www.kyeongin.com/article/1738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