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45년만 비상계엄 선포·철회 불법 투성이

국무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선포 '절차적 불법' 헌법·계엄법상 비상계엄 실질 조건 전혀 안 갖춰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 행사는 '위법'

2024-12-05     경기언론인클럽
윤석열

 

윤대통령, 45년만 비상계엄 선포·철회 불법 투성이

https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3679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