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정부, 전국 투기과열지구 대상 전매대상 최대 10년으로 연장 이르면 올 10월부터 전격 시행 2019-08-13 경기언론인클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사진=연합 http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78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