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인정 못받아 부가세 면제 혜택도 無… 법 사각지대 놓인 ‘축구·농구클럽’ 수영·골프 등 16개 업종만 신고 대상, 나머지는 관리감독 안돼 일부 음성적 운영에 아이들 ‘안전 위협’… 제도적 뒷받침 시급 2019-07-26 경기언론인클럽 체육시설 인정 못받아 부가세 면제 혜택도 無… 법 사각지대 놓인 ‘축구·농구클럽’ http://www.kyeongg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37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