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연장… 노래방·헬스장 '불안한 영업재개'
거리두기 연장… 노래방·헬스장 '불안한 영업재개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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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승인 2021.01.18 0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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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형평성 고려 일부 업종 완화… 기모란 교수 "백신·설·개학 등 대기… 3월 초까지 거리두기 유지 필요"
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, 카페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제한적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7일 오후 노래방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. 김영운기자
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, 카페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제한적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7일 오후 노래방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. 김영운기자

 

거리두기 연장… 노래방·헬스장 '불안한 영업재개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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